대공협, 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환영’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위한 ‘농어촌의료법’ 적극 환영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8월 7일에 발의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665)’에 대해 환영 입장을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을 장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생활환경, 급여 등)(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32.1%) 등을 꼽았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등에 대한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한 접근으로 응답자들은 ▲복무 기간 단축(95.1%) ▲월급, 수당 등 처우 개선(70.2%) 등을 지목했다.